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울진·삼척 침투 사건 당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고 고원식 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 씨 측에 따르면 무장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당시 35살이었던 고원식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 그리고 6살과 3살인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 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이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 미화로 약 70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천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