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무장공비 1968년 한국서 일가족 5명 살해...법원, 북한·김정은 손해배상 판결


한국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한국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울진·삼척 침투 사건 당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고 고원식 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 씨 측에 따르면 무장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당시 35살이었던 고원식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 그리고 6살과 3살인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 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이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 미화로 약 70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천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