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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방수권법에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포함 추진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를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푸에블로호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 제출이 지난달 30일 종료됐습니다.

5일 하원 세칙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관련 다수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푸에블로호를 미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문구입니다.

[수정안] “Congress maintains that North Korea’s seizure of the USS Pueblo and its crew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declares that the ship should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북한은 불법 나포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에 전시했다.
북한은 불법 나포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에 전시했다.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안건은 상대적으로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인 참전 용사들의 공훈을 인정하는 문구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자는 안건도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참전 용사들이 뛰어난 성적으로 공훈을 세웠다는 의회의 인식을 표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수정안]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Korean-American and Korean veterans who fought alongsid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Vietnam war served with distinction and honor.”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도 관련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한 수정안들도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소유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혹은 관리 계약을 맺은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러핸 하원의원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나라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수출 혹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훌러핸 의원은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의원과 함께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기반의 ‘우려 업체’로 간주되는 기관 및 단체가 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미국 시설을 겨냥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도 공화당 존 제임스 하원의원 주도로 제출됐습니다.

그밖에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방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당 정보 공유 관련 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가 한일 관련 방위 공조 노력과 미한일 3국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우리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좋은 법안”이라며 “중국, 그리고 우리의 적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치명적인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저스 위원장] “It is a good bill that will strengthen our nation's national defense and provide for our warfighters. It will help build the ready capable and lethal fighting force we need to deter China and our adversaries.”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23일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법안 요약본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이 최종안에 합의하면 다시 상하원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 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 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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