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내 정치 공방이 격화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루비오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spokeswoman for Senator Rubio] “Senator Rubio has filed the NKHRA as an amendment to the NDAA and encourages his colleagues to support this bipartisan bill to continue to hold the Kim Jung Un regime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against the Korean people.”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 계속 묻기 위한 이 초당적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 통과시키는 법률로, 여기에 수정안으로서 포함된 법안은 의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원에서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을 기해 만료됐고, 의원들은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연장이 지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의 경우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민주당과 공화당 간 국내 정치 공방이 격화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이고 간단한 안건조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의회 내 기류가 호전적이고, 그 결과 이견이 없는 단순한 문제 처리도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Congress is quite dysfunctional. The inability of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get along…the atmosphere is contentious. And as a result, even simple issues, issues that everyone agrees on, take longer than that's taken in the past.”
그러나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킹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 don't thin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considered a less important issue. I think, like a lot of other issues that are not getting the attention they need, they're important issues. People still agree that they're important issues, but it's still difficult to get them to agree.”
킹 전 특사는 “필요한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의회 내 이견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의결하도록 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금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 분까지 미리 승인되고 할당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VOA에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will be a strong statement that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stands firmly behind efforts to bring human rights, opportunity and prosperity to the oppressed people of North Korea.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has been by far the most active of all USG branches for over two decades now…I am also confident that Congress will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의 모든 부서 중 입법부는 지난 20년 넘게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