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인권 단체들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압박하고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등이 중국의 UPR 수검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북민 관련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은 내년 1월에 실시되며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18일까지였습니다.
국제인권연맹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3년 실시된 UPR 1주기와 2주기 수검 때 캐나다와 체코, 한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 “Despite these continued recommendations throughout the past three UPR cycles, China has not implemented any of them…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DPRK and instead grant them refugee status and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입니다.
[녹취: 송한나 디렉터] “그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국가로 데려올 수 있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고 국제기구 UNHCR도 난민들에게 접근하도록 중국에 푸쉬하라 등 여러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방문 조사를 허용하며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공동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UPR 2주기와 3주기 때 국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권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강제송환 정책을 통해 탈북 여성과 여아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Nevertheless, China actively enables and facilitates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rom North Korea through its policy of forcibly repatriating them to North Korea… Ensure that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victims of trafficking are not criminalized for violations of immigrati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DAW Committee.”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고문,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자의적 구금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 주민, 특히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임시 신분증 발급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9일 VOA에 인권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중국에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천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처하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대로 지적을 해달라”
신 법률분석관은 “중국 정부도 국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UPR을 통해 고삐를 더 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고 공개적 언급을 꺼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난민기구(UNHCR) 대표, 유엔 인권기구(OHCHR) 대표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지난 6월 VOA에 “유엔 난민기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북한인이 2천여 명에 달한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이들에게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월경한 불법체류자들이라며 이들을 체포해 계속 북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통만사와 통일맘연합회(RFNK)도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 자녀의 권리 보호’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중국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송환 금지, 자녀들에 대한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