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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중국 근해 출현’ 조치 주목


[VOA 뉴스]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중국 근해 출현’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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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입항 금지와 억류 대상인 이 유조선이 어떤 이유로 중국 인근 해상까지 갔는지 의문인데,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의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입항 금지와 억류 대상인 이 유조선이 어떤 이유로 중국 인근 해상까지 갔는지 의문인데,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정박중인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현재 해당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지점은 중국 영해에서 불과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당 지점은 과거 북한 선박이 제 3국 선박과 선체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 받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점에 머물고 있는 천마산호가 선박 간 환적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비롯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천마산호 등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의 조치만 명령한 다른 선박들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는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불법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마산호가 환적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중국 당국이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천마산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VOA는 천마산호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중국 정부는 지성 6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닐 와츠 /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궁극적으로 제재 대상 자산으로 압류돼야 합니다.”

닐 와츠 전 전문가패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 왔듯이 중국은 북한의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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