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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북민 북송 우려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제출할 것”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탈북민 강제북송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더욱 커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유엔총회 회의에서도 적극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24일 VOA에 EU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 “We will submit the text by 31 October. The final text to be submitted to the UN is still being discussed internally within the Core Group, which includes co-sponsors and ROK.”

매튜스 대변인은 현재 공동제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그룹 내부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결의안은 포괄적이며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해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문구가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강제북송과 관련해) 업데이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 “the resolution is comprehensive and covers all aspect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the important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are discussing possible updates of this paragraph, even if it is comprehensive.”

유엔총회가 지난해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인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도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EU가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하는 기류는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발언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발언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살몬 특별보고관]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an imminent forced repatriation of escapees, of whom the majority are women. Their return will expose them to torture, sexual violence or extrajudicial killings. Every State has an oblig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halt these repatriations and protec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s within their jurisdictions.”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제3위원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 권고안에서도 “유엔 회원국들, 특히 북한 출신 탈북민(escapees)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온 주민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한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가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발언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발언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Lastly, we express our deepest concern in a recent report that hundr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prevent further repatriation."

영국 대표도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많은 난민과 탈북자들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영국 대표] “With the DPRK reopening its borders, many refugees and escapees are facing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otected.,,,Special Rapporteur, what can be done to prevent DPRK refugees being falsely forcefully repatriated as DPRK reopens its borders?”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탈북 난민들이 부당하게 강제 송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살몬 보고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체코 대표는 이날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체코 대표]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f individuals being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upon the day or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hich of course mainly from Russia and China.”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대표도 이날 발언권을 통해 북한의 첫 개방 조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에 수백 명의 난민이 강제 송환됐다는 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으로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송환된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위스 대표] “We commend the first signs of openness from the DPRK, but at the same time, we are concerned by information about the forced repatriations of hundreds of refugees. The great majority of which are women. Hundreds of persons are will always be in detention and risk the same fate. We recall the obligation the DPRK to protect human rights of its repatriated citizens. At the same time, we call on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스위스 대표는 그러면서 “각국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살몬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중국 대표] “China is concerned about the reference in the report to the issue of illegal entry by North Korean nationals. Illegal entrants are not refugees. They violate Chinese law and disrupt China's entry and exit management. China will continue to deal with this issue in accordance with our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in combination with the principles humanitarianism.”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문제가 제기된 것을 반기면서도 한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4일 VOA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피하니까 다른 유관국과 유엔까지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한중 관계 정립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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