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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검토”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도 해안 철책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도 해안 철책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해와 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9.19합의는 한국의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9.19합의 효력 정지 여부의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9.19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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