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사실상 허용한 주관 단체에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복권될 때까지 회원기구 자격과 대회 공동 주최 권한도 박탈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지 약물 감시 국제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게양을 사실상 방조한 주관 단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벌금과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WADA 대변인] “The OCA will be required to pay a fine in the amount of USD 500,000. If the OCA has not met the condition of reinstatement described in point above within 12 months of the imposition of the consequence of non-compliance, the following additional consequences shall be imposed on the OCA and compliance with those additional consequences will become additional conditions of reinstatement.”
WADA 대변인실은 20일 VOA 관련 서면 질의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7일 열린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해당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며,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미화 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내로 복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징계 부과와 함께 이를 준수하는 것이 복권 조건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복권될 때까지 WADA 회원기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표는 WADA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고, WADA가 주관하는 대회의 주최 자격도 박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ADA 대변인] “The OCA will lose its WADA Privileges until Reinstatement, i.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WADA’s Statutes, OCA Representatives will be ineligible to hold any WADA office or any position as a member of any WADA board or committee or other bod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mbership on WADA’s Foundation Board, the Executive Committee, any Standing Committee, and any other committee). The OCA will be ineligible to host any event hosted or organized or co-hosted or co-organized by WADA.”
그러면서 “모든 서명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일로부터 제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제재 발효 후 1년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50만 달러가 부과돼 총 1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도록 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는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은 지난 9월 22일 선수촌 입촌식에서 인공기를 게양하고 23일 개회식 당시에도 인공기를 흔들며 입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인공기를 게양하거나 주최 측이 이를 허용 또는 방조하는 것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앞서 지난달 11일 VOA에 북한 인공기 게양 관련 제재 위반 논란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국기를 게양함으로서 서명 의무를 위반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명 의무 미이행에 대해 적절한 결과가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자금 지원 중단과 벌금 부과 등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노드 쿠마르 티와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사무총장 대행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공기 게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WADA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티와리 사무총장 대행] ““We are in touch with them and we are trying to resolve this issue hopefully in the next couple of days we will be able to get through to what WADA wants. It's a very sensitive issue. It's not very easy to handle, but we are in touch with WADA on a daily basis and hopefully things will be resolved very mutually acceptable to both parties."
북한 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도 WADA의 벌금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수용 여부와 향후 재발 방지 조치 방안 등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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