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을 국제사회가 금지한 것은 이중 기준이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과 위협에 따른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마크 선달 교수] “They certainly are looking just at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under the Outer Space Treaty, which is the Magna Carta of Space Law that was drafted in 1967 and has been widely ratified and set out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outer space. But there's a separate question about whether other law exists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prohibi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the rocket technology that they used. And of course if that's the case, then you could argue that the launch of this missile, this rocket was a violation of missile bans.”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주 정책 실무 그룹 의장을 역임한 선달 교수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주조약은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개발을 금지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회원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데이비드 첸 교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para 5) was very clear that the DPRK cannot conduct “an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key word is ‘related’, and even though space technology or applications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t’s clear that they also intend to cover technology that can be used fo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launching of satellites, and the deployment or use of satellites. And this even confirmed when Para 5 of the Resolution specifies that such the DPRK is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ctiviti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even if characterized as a satellite launch or space launch vehicle.”
이어 해당 결의에서 ‘관련된’ 행위들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주 기술이나 응용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나 배치, 사용 등 우주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결의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결의 5항에서 “위성 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로 특징지어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련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at includes of course all the permanent members, Russia and China, have passed a series of resolutions that limit North Korea's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limit their activit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missile capabilities. Because in the view of the Security Council, those activities po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 결의가 불가능한 구조인 상황에서 지난 2016년 대북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두 나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했을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위 기구인 만큼 북한은 일방적 주장을 거두고 안보리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27일 열린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유엔 제재는 북한의 행위에 따른 결과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국제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끼쳐 제재를 받아 온 북한과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미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우주 정책 관련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는 VOA에, 북한을 ‘칼을 든 강도’에 비유하면서, 누가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듯이,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위성과 탄도미사일 기술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얼 교수] “Agreed some analogy of the robber holding a knife. Agree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uch and a chef. Most satellites are dual use. Remote sensing satellites are obviously of military and civilian interest. North Korea is not to be believed to use that civilian interest.”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온 북한이 위성 기술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관련 활동을 제재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한국의 최근 정찰 위성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s ridiculous because many countries use satellites for military reconnaiss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Japan, France, the UK. And so South Korea is not doing anything different from what these other countries do under their military surveillance programs. So North Korea's claim doesn't have any legal foundation. There's no prohibition on South Korea developing satellites for military reconnaissance purposes.”
미국,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많은 국가에서 군사 정찰 목적으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공인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찰위성 발사 지적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4일 공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무법의 규탄 소동과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 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선달 교수는 “우주법 변호사들은 ‘모든 로켓은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우주 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선달 교수]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space technology very tricky because the way that space lawyers say that same thing is that you know, every rocket can be a missile. And so of course it's ver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heir civil space or even if it's for reconnaissance but that they're using their space programs as a cover for the development of military missiles.”
따라서 북한이 우주를 민간 영역에서 이용하거나 순수하게 군사 정찰 목적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군사용 미사일 개발로 위장하면서 우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런 우려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