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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IMO 총회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북한 반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열렸다. 사진 = IMO.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열렸다. 사진 = IMO.

국제해사기구(IMO) 정기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해상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IMO 회원국들이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 해양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회원국들의 규탄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돼 지난 6일 종료된 IMO 총회 첫날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참석한 고쿠바 고노스케 국토교통성 부상은 북한의 지난달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에 대해 “일본은 이번 위성 발사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노스케 국토교통성 부상] “On the 21st, North Korea conducted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a satellite. Japan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repeated launche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e so stated satellite launch. These actions seriously threatening not only the safety of ships but also international supply chains by sea. In order to show solidarity and resolutely response to the action which pose a threat to maritime safety, Japan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MO and relevant countries.”

이어 “이러한 행위는 선박의 안전뿐 아니라 해상 국제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연대를 표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및 관련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 대표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In the spirit of upholding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Japan, strongly condemns the launch of the so call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MRS) on 21st November by the DPRK.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stress that regardless of its prior notification,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cluding satellite by the DPRK is a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also like to recall the MSC Resolution 531 of the 107th Session on strengthened measures for ensuring the safety of international shipping. The IMO member states have made it is clear that DPRK's unlawful missile launches, including MRS are unacceptable.”

한국 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함께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국제해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된 조치에 관한 IMO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 결의 531호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IMO 회원국들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에 대해 북한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는 총회 이틀째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라면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 침략 움직임을 정찰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된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권을 박탈하려는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유엔 헌장 등의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적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O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치 기구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술전문기구인 IMO 본연의 임무를 비춰볼 때 북한의 합법적 위성 발사가 IMO 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일 대사] “The IMO is by no means a political organizations for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re's no reason why the issue of the DPRK legitimate satellite launch is raised and discussed at the IMO forum in terms of the mandate of the IMO as an US technical specialized agency. In this meaning, the DPRK totally rejects the previous statement by Japan and South Korea, which tried to use this IMO assembly meeting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political purposal against the DPRK.

최 대사는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번 IMO 총회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용하려는 일본과 한국의 앞선 성명을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우리의 자주권을 더욱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에도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IMO 회원국들은 같은 날 열린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 531호를 채택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33차 IMO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새롭게 채택됐습니다.

[녹취: 알 사우드 의장] “We adopt the resolution on urging member state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promote action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in the maritime sector by the Dark Fleet or Shadow Fleet. In paragraph 29 in annex 7 we adopt.”

총회 의장인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영국 주재 사우디대사는 총회 마지막 날인 6일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당사국들에게 ‘암흑 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의 해양 분야 불법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사전 입수한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이른바 암흑 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이 제재 회피와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IMO 결의안] "dark fleet" or "shadow fleet" mean ships that are engaged in illegal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circumventing sanctions, evading compliance with safety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avoiding insurance costs or engaging in other illegal activities, which may include: intentionally avoiding flag State and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s; switching off their AIS or transmissions or concealing the ship’s actual identity when there is no legitimate safety or security concern sufficient to justify such action; CALLS UPON flag States to ensure that ships flying their flag adhere to measures which lawfully prohibit or regulate STS transfers.”

그러면서 ‘기국 및 항만국의 통제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정장치(LRIT)를 끄고 운항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박 탐지를 피하는 행위’를 불법 해상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STS)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등록국은 자국 국적 선박에 대해 ‘선박 간 환적’에 대해 계획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선박에 전자 기록이 남는 문서 발행을 포함해 선박 간 환적 시기와 장소를 등록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연안국에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 간 환적 감시를 강화할 것과 위법 사항 적발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치를 촉구한 이번 결의안에는 다만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국가명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대표부는 IMO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의 제기와 우려를 표명했고, 총회 의장단은 “이를 총회의 다른 결정과 부속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알 사우드 의장] “The Assembly has noted the reservations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concerns expressed by the deleg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enezuela, Belarus on the mandate of the organization. These will be reflected in the other decisions of the Assembly.”

북한은 선박 간 환적을 비롯한 IMO의 이번 결의안에 지적된 다수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 유류 수입과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중국 영해 혹은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과 불법 환적을 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IMO가 항적을 항시 추적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북한 선박들은 과거 전력을 숨기가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AIS를 끄고 운항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 깃발을 달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들이 안보리 제재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AIS 의무 조항을 무시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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