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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 바이든 아들 ‘140만 달러’ 탈세 혐의 추가 기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씨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씨 (자료사진)

미국 연방 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어제(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조세 관련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바이든 씨가 마약 재활에 쓴 7만여 달러를 포함해 “마약, 여자친구들, 호화 호텔, 임대용 부동산, 고급자동차, 의류와 기타 개인 아이템” 등에 막대한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 바이든 씨는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씨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씨는 관련 세금을 전액 상환했다면서,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델라웨어주와 현재 캘리포이나주에서의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델라웨어주 검찰은 지난 9월 약물 사용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바이든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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