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 ‘강제동원’ 한국의 2차 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1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적용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자 변제’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마련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VOA 뉴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