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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북민 강제북송 깊이 우려…모든 유엔 회원국, 국제 의무 준수해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여명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The EU is aware of reports that a group of North Koreans detained in China were forcibly repatriated to the DPRK last month. The EU is deeply concerned about this issue and has raised it with China. The EU reiterates the importance that all UN Member States fully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is a core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as enshrined inter alia in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s well as the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6일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한 EU의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 그룹이 지난달 강제북송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9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이 대해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the most recent cases, including last week. In terms of their response, we normally don't share the diplomatic conversations that we're having.”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표결없이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한 고문방지 협력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 전 열린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강제북송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아이리치 자문관]”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orth Korea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putting them at risk of torture,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ll states should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아이리치 자문관은 “우리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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