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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중국, 북송 탈북민 고문 우려 고려 안 해…'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중국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VOA에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이 강제북송 문제에 관한 공식 답변을 보내온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5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으며 중국은 이에 관해 중국어로 작성된 답장을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의 답장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중국이 답변서에서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의 적용에 대한 입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송환된 개인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믿을 상당한 근거’로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의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북한의 고문 관행에 대한 혐의와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However, she is seriously concerned that China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allegations and concerns over the practice of tortur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sistently raised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over many years, 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repatriated individual]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아울러 중국이 지난 10월 초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탈북민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자신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여동생이 북한으로 송환돼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과 모든 국가가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The Special Rapporteur once again urges China and all Stat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respect of citizens of the DPRK. This principle forms an essent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fugee, humanitarian and customary law. She also calls on the DPRK to immediate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respect to all citizens returning to the country,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and fair trial guarantees.

그러면서 “이 원칙은 국제 인권, 난민, 인도주의 및 관습법에 따라 필수적인 보호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는 고문과 강제실종 절대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 정부는 살몬 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회원국들에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에 따라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는 17일 VOA에 중국의 답변서 영문 번역본을 곧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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