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와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두 변론일은 2월 8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주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명시하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다른 여러 주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관 9명으로 이뤄진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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