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환경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관리 감독시스템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부 국가에서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LO 대변인] “The ILO is aware of abusive practices and conditions amounting to the exaction of forced labour to which DPRK workers are subject in some ILO member States. Our supervisory system is actively following up on reports of such practices and conditions in a few member States in the context of their application of ratified standards aiming to eliminate forced labour and prevent more broadly the exploitation of the vulnerabl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LO 대변인은 21일 ‘임금을 받지 못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ILO는 일부 ILO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상이 되는 강제 노동 강요에 해당하는 학대적인 관행과 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ILO의 관리 감독시스템에 따라 일부 회원국의 이 같은 관행과 여건에 관한 보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더욱 광범위하게는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준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VOA는 ILO에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ILO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회원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과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지난 2022년에ILO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으며, 올해 안에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ILO 대변인] “China ratified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s (Nos. 29 and 105) in 2022 and is set to report on their application later this year.”
강제노동 협약 제 29호는 회원국이 형사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5호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의견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악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분노해 지난 11일 중국 지린성의 의류 제조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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