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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단체 “북한, 인권 위기 15개국 중 하나”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료사진)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료사진)

미국의 인권 단체가 북한을 인권 위기 상황에 놓인 15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Global Center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R2P 모니터(R2P Monitor)’ 최신호에서 북한을 중국과 미얀마,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15개 위기국가’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유엔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확립된 ‘보호책임 (R2P)’은 한 국가가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국제 규범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국가의(북한) 인권 상황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The country’s human rights record is intimately linked to its weapons development program, which benefits from forced labor, contributes to widespread poverty and hunger through unequal resource distribution and enhances the government’s capacity to repress dissent without fear of international response or intervention.”

이어 “주변 국가들의 (북한 출신)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강제 송환으로 이들은 구금과 고문, 성폭력 및 성별 차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 강제 실종, 또는 처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 증가는 북한 및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잔혹한 범죄 위험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에 권위주의 정부 및 북한 지도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과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잔혹 범죄와 관련해 북한 정부 측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 불안정과 빈곤 상황 등은 악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로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복귀를 허용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방해 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조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웃 국가들에는 “국제법에 따라 인권 침해 위험에 놓인 탈북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송환 금지 원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의제로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브리핑을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The UNSC must remain seized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hold regular open briefings on the issue. Council members should act on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I and other relevant human rights mechanisms and offices, including by referring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ing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crimes against humanit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the alleged perpetrator.”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해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기타 관련 인권 메커니즘 및 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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