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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더 열악해져…국제법 심판·배상 필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8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8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상과 언어를 통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가해자에게는 법적 심판이, 피해자에게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 요약본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새로운 법률을 가혹한 처벌과 공개재판을 통해 시행해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약 보고서]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have been tightened by implementing new laws including the law on the elimination of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2020),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Law, and the Emergency Quarantine Law through heavy punishments and public trials.”

살몬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탈북민 감소로 최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이 안보 및 북한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안보 관련 정보에 집중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인권 상황 악화로부터 분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은 인권 프레임워크의 기본”이라며 “국가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권에서 파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 보고서] “Accountability is fundamental to the human rights framework. States have a du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mount to crimes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derived from the right to remedy to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re violated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State Party to.”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가는 관습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를 재강화해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약 보고서] “For ins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strengthen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make concrete small step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The relevant State Parties to the Rome Statue could explore strategies to engage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구체적으로는 “로마규약의 관련 당사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관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반인도 범죄 등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정보와 문서를 보유한 관련 당사자들은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제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해선 이들에게 보상과 정신건강 치료를 비롯해 배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8일 살몬 보고관의 보고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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