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인과 해외 기업들도 미국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재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의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는 6일 합동으로 설명 자료집을 내고 해외에 기반한 개인 등에게 미국 제재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자료집에서 “오늘날 상호적으로 점점 더 연결되는 글로벌 시장은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악의적인 정권과 행위자들은 상품, 기술,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대외 무역을 가능케 하는 상업과 금융망을 악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제재 대상자가 미국의 금융과 상업망을 악용하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집은 미국의 제재를 관할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와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자, 미국 법인과 법인의 해외 지사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US Person)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외자산통제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비 미국인(Non-US Persons) 또한 특정 해외자산통제실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며 미국인에게만 제재 규정 준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 미국인은 미국인이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미국 제재를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하도록 공모하는 행위와 미국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인이 연관된 금융 거래 시 제재 대상의 개입에 대한 언급을 모호하게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제재 대상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도록 만들거나 미국 금융 기관이 금지된 거래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도록 할 때 비 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톨 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천 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를 지적받았으며, 이후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톨 홀딩스와 관련 회사 등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운송하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 혹은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대략 4천 840만 달러로 최소 4개의 미국 금융기관 혹은 이들의 해외지점이 이용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를 포함했습니다.
한국인 이동진 씨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씨의 생년월일(1962년 7월 10일)과 거주지(한국 부산), 여권번호 등을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을 한 혐의를 이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단행한 대규모 제재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 1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상당한 위험에 있는 기업에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744조 11항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한국 회사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위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집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라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이중 용도와 특정 군수품에 대한 수출통제법을 관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안보국은 위반 당사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출통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며 “수출관리규정 대상 품목의 이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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