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지난해 더욱 위축됐다고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4일 세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2024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전 세계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침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적' 사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시민 공간에 대한 정부의 완전 통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In North Korea, there was no let-up in the government’s total control over civic space with harsh penalties imposed on anyone who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engaged in “reactionary” ideology….Freedom of expression, already severely restricted, was further curtailed by a new law that carried severe punishments for using or disseminating “South Korean-style” language.”
단체는 특히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지난해 1월 한국식 말투를 제거하기 위해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영화, 책, 노래 등 ‘반동적’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보거나 읽거나 듣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몇 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배포에 관여한 사람들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위험에 직면한다며 ‘괴뢰말투 사용죄’로 명기된 58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일리 NK’ 등 대북 매체들이 입수해 공개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따르면 58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 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류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오염된’ 주민들의 ‘정신을 깨뜨리기’ 위해 관계 당국이 공개 체포와 재판, 공개 처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The law requires relevant authorities to make use of public arrests, trials and public executions to “break the spirit” of those “polluted” by Sou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re were reports of the arrest of two teenage boys in March for watching South Korean films, and concerns that they may face execution.
그러면서 지난해 3월에는 한국 영화를 시청한 혐의로 10대 소년 두 명이 체포됐다는 보도와 이들이 처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들은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수사나 기소를 끝내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Governments must repeal all laws and regulations that criminalize or otherwise restrict legitimate expression, end all unjustified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related to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pect media freedoms.
표현의 자유는 유엔총회가 1948년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들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아동을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In North Korea, reports of the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ur including by children continued. Governments must never arrest or detain children for exercising their rights, including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expression.”
국제앰네스티는 또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권리와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면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송환된 탈북민이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수백 명의 탈북민들의 운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8명의 유엔 전문가는 중국이 강제실종, 고문 및 기타 학대, 처형 가능성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인 5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중국에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In October, 18 UN experts called on China not to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following reports that China had sent back over 500 people, mainly women, to North Korea, despite previous warnings that the returnees could face harsh punishments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possible execution.”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명백한 규범 위반, 무력 충돌의 증가, 수단과 미얀마에서의 권위주의 부상 속에 국제법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의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날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인권 침해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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