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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희생 당한 미국인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1일 미국 법원에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며, 이들 나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번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의 유탄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와 한국 국정원의 발표도 소장에 담았다.
앞서 V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했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VOA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다.
‘북한, 하마스 땅굴 건설 지원’ 내용도 소장에 담겨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 간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관련 ‘첫 북한 피소’
앞서 이스라엘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말 VOA에 하마스 공격의 책임을 물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아직까지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의 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북한에 대한 다른 피고인단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손해 배상 판결을 명령한 바 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에게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약 24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