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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북한 UPR 앞두고 “북송 탈북민 생사 확인해야” … 주민 기본권 보장도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한국과 영국의 인권단체들이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인권단체들, 북한 UPR 앞두고 “북송 탈북민 생사 확인해야” … 주민 기본권 보장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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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UPR 관련 사전회의에서 북한의 사형제도와 강제실종 및 고문,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화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he range of offenses in North Korea that prescribe the death penalty remains broad. Since 2020, the DPRK has made it a capital crime to distribute movies, music and books of ‘hostile countries’…There are continued report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rture perpetrated against North Koreans, especially for political crimes…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China, halted by the COVID-era border lockdown resumed last year, notably with China’s mass deportation of hundreds of North Korean detainees in October 2023.”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민간단체인 UPR 인포가 주최한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2020년부터 북한은 '적대국'의 영화, 음악, 서적을 배포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단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이 지난해 10월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 수감자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 집행 유예 시행’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그리고 중국에서 송환된 김철옥 씨 등 탈북민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Clarify the fate and whereabouts of detained missionaries Kim Jeong-wook, Kim Kook-kie and Choi-Chun-gil. Clarify the fate and whereabouts of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from China, including Kim Cheol-ok.”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7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강제 추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귀환 보장과 관련 당사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 관여 등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PSCORE] “Clarify those 700 individuals’ fate and whereabouts, including by ensuring the realization of their immediate return, and engaging in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parties concerned.”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도 북한은 “나라를 떠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퓨처] “Prohibit the arrest of individual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 to leave the country and cease the detention of DPRK citizen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도 지적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Allow the free exercise of religious beliefs, including organized meetings and access to religious texts, that is independent from state supervision. End the practice of treating individuals as political criminals based on their religious or ideological beliefs. We call for member states to raise clear and informed recommendations to the DPRK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movement, and freedom of religion.”

그러면서 “단체 모임과 종교적 문서에 대한 접근 등 국가의 감시로부터 독립된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를 촉구할 것”과 “종교적 또는 이념적 신념에 따라 개인을 정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사상, 교육, 언어를 통제하는 법률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노동과 심지어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는데, 최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법에 의한 통치'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The failure to abide by these laws can result in severe punishments, including forced labor and even the death penalty. While the DPRK has long oppressed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country’s recent enactment of new laws highlights its increasingly draconian ‘rule by law’ system.”

그밖에 한국의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북한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통일맘연합회는 여성 및 어린이 등 북한 주민들이 식량에 충분히 접근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회의는 실제 UPR 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검토 대상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표하고 특정 문제와 권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인 UPR 인포가 주최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11월 7일 북한 4차 UPR 수검

각 회원국은 약 4~5년마다 한 번씩 UPR을 받고 검토가 끝나면 다른 회원국들이 권고 사항을 제시한 뒤 해당 국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지난 3차 UPR 때도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UPR 자체만으로는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데 미흡합니다. 이것을 다른 유엔 메커니즘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9년 총 3차례 열렸고, 오는 11월 7일 네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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