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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구 10% 이상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국가라고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정치범수용소 소장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