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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군 러시아 훈련, 안보리 결의 위반…제재 부과 가능”


러시아 비공개 장소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군 병사들의 모습. (자료화면)
러시아 비공개 장소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군 병사들의 모습. (자료화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혹은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We believe that Russia's training of DPRK soldiers involving arms or related material is a direc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1874 and 2270. And DPRK soldiers providing or receiving any training or other assistance related to the use of ballistic missiles or other arms would violate resolution 1718, 1874 and 2270, in addition to Russia and the DPRK’s ongoing UN arms embargo violations.”

또한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혹은 그 외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과 더불어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제재 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MSMT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공개 보고를 위한 장치이며, 제재 부과 장치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 “So, the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is a mechanism for examination, analysis and public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measures against the DPRK. It's not a sanctions imposing mechanism itself. But of course, we do maintain the ability to impose sanctions on both Russia and North Korea. We've shown we're willing to use those abilities and authorities in the past,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when appropriate.”

다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러한 역량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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