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리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 영국 등 12개국의 사전 질의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소재와 행방을 물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4주기 UPR을 앞두고 앙골라,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독일, 리히텐슈타인, 포르투갈, 한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전 질의에는 강제 북송과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강제 실종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종교와 표현의 자유, 강제 노동, 식량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12개국 중 가장 많은 11개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은 제일 먼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의 소재와 행방을 물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전 질의] “What is the location and status of the following non-exhaustive list of South Korean prisoners: Kim Jung-wook, Kim Kuk-gi, Choi Chun-kil, Kim Won-ho, Ko Hyun-chul, and Ham Jin-woo? These individuals are believed to remain in detention in the DPRK, some of them incarcerated for as long as 10 years.”
이어 “미국은 국무부의 2023년 인권 보고서와 공개 성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도 질의
또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가족들과 헤어진 이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국제 인권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 법을 폐지할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구금과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와 남용을 멈추기 위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3주기 UPR에서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제거한다’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여전히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의 행방,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해체를 위한 노력,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조치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국 사전 질의] “Since the release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2014, what measures has the DPRK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port?”
캐나다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어떻게 종식시킬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특히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북한 소녀나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 착취, 조혼과 강제 결혼의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이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캐나다 사전 질의] “What steps has the DPRK taken to implement a survivor-centric and trauma-informed response to women and children being repatriated to the DPRK who have been victims of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and/or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to ensure they are not subject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upon return?”
또 자의적 구금과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를 언제 중단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영국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성폭력과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데 있어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식량 안보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난 2019년 UPR에서 권고한 강제 노동 중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밖에 사전 질의를 제출한 국가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고문방지협약과 의정서 비준을 위한 노력 등을 물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주기 UPR을 했고, 오는 7일 4주기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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