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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만료된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영 김 하원의원은 인권 지원 없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