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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정제유 공급량 ‘늑장’ 보고...이번에도 ‘연료성 유류’ 누락


중국 길림성의 석유 정제시설. (자료사진)
중국 길림성의 석유 정제시설. (자료사진)

중국이 6월부터 3개월 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만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대북 정제유 공급량 ‘늑장’ 보고...이번에도 ‘연료성 유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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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3개월치 정제유 공급분 늑장 보고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6월에 5만1천619.677배럴, 약 6천196.84t, 7월과 8월에 각각 1만3천37.37배럴(1천565.11t)과 3만9천447.550배럴(4천735.6t)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공개된 수치는 이미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안보리에 보고됐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정해진 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로 중국의 지난 8개월 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5만3천399.288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러시아의 1월 보고분과 합칠 경우 올해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는 전체 한도의 약 33.74% 수준인 16만8천679.201배럴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연료 제품만 보고

중국의 6~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올해 초 공급분보단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공급량 5만 배럴을 넘긴 6월의 경우 1~5월 월 평균 공급량인 9천858배럴 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국이 북한에 많은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중국이 공급한 정제유에는 이번에도 연료성 유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바셀린)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t)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에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 대신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제한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6~8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는 이번에도 사실상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른 제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석유역청의 대북 수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 또한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6월 석유역청 5천256.458t과 윤활 그리스 368.349t, 윤활유 212.359t, 기타 석유 코크스 200.175t, 윤활유용 기유 142.19t, 석유젤리(바셀린) 17.305t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에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6천196.84t과 약0.004t 즉 4kg만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과 7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으로 가득했고, 이들의 합산치는 안보리에 공급된 양과 동일했습니다.

정제유 밀반입은 계속돼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남포 등으로 활발히 입항하는 유조선을 근거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도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불법 선박 간 환적이 횡행했던 해역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천마산호와 안산1호, 금진강3호 등 북한 유조선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ree of the vessels involved in these transfers – the Kum Jin Gang 3, An San 1, and the Chon Ma San – have already been designated at the UN for port entry bans, meaning that just entering Russian ports violates the UNSCRs. Two of these vessels, the An San 1 and the Chon Ma San, are subject to the UN asset freeze. Transferring oil to these vessels is a violation of UN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또한 “이 중 두 척인 안산1호와 천마산호는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행위는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조달 활동과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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