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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 국무상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쟁포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