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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유엔인권이사회 일정 중단...북한 결의안 채택도 연기


엘리자베스 티히-피슬베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티히-피슬베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이번 회기 회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난달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43차 회의를 잠정중단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티히-피슬베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12일 제네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13일로 이번 회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티히-피슬베거 의장] “The council has taken a decision. Quite recently to suspend the meeting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43rd session. This has to do very much with the coronavirus, as you know.”

티히-피슬베거 의장은 이번 회의 중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질병, 즉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스위스 당국과 유엔 제네바사무국이 회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티히-피슬베거 의장] “When WHO declared that this was a pandemic, which stretched to well over 100 countries and when we also had recommendations by the Swiss authorities, by UNOG and actually a lot of worries from various delegations, we said the responsible thing now to do is to suspend the session in an orderly way.”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책임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기 남은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제44차 인권이사회 이전에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티히-피슬베거 의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1시까지 제출된 모든 결의안은 회의가 속개되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티히-피슬베거 의장] “So whatever is tabled by tomorrow one o'clock, is on the table for whenever the council can pursue. We do not exactly know when that will be we'll wait until a safe moment to take up the meeting again. But we know exactly what is on the table at that stage in terms of which resolutions.”

회의가 언제 속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속개되면 어떤 결의안들을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처리할 예정이었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제네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안톄 크노르 공보관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채택은 43차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노르 공보관] “The EU tabled the resolution on the DPRK today and according to the decision to suspend the HRC, all resolutions tabled before March 13 at 1pm will be acted upon at the resumed HRC43 session.”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매년 봄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임기는 회의 속개까지 자동연장되며, 이후 임기 연장 여부는 회의 속개 시 결정될 것이라고 티히-피슬베거 의장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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