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던 미국 변호사가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사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에 의한 김동식 목사 납치 사망 사건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미국의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망 사건은 그동안 자신이 소송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밝혀냈던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나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잔인하게 처형된 장성택처럼 한국 공무원도 북한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톨친 / 미국 변호사
“이번 일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오토 웜비어 사건을 담당하진 않았지만 웜비어는 어떻게 됐나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가학증입니다.”
톨친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한국이나 북한의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총살이 아니라 구조 후 사법 제도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구조해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조사하는 문명화된 행동을 하는 대신 해당 공무원을 마치 사격 연습 대상처럼 다룬 것은 북한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톨친 / 미국 변호사
“한국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 공무원은 바다에서 표류했을 뿐 그 어떤 북한 기밀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당연히 구조해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톨친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김씨 일가의 번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어떤 누구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도 자국민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톨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동식 목사의 아들 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8일에는 김 목사의 다른 유족을 대리해 또다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