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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등 거래…제재위반”


[VOA 뉴스]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등 거래…제재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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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대상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제재 회피와 불법적 미국 금융망 접근에 대해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면서 특히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미술품 등을 지목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내린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가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는 해외자산통제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주의보는 주요 사례로 북한과 레바논,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3월 제출한 연례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예술품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홍콩의 한 미술관에서 2019년 12월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에 있는 만수대 미술관에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을 보여준 2018년 11월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제재 위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랴오닝성 단둥시의 ‘진자오 미술관’이 만수대창작사의 예술가와 미술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주의보에서 고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데 있어 투명성 결여돼 있다며 매매자의 익명성과 기밀성 등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규정에 따라 미술품과 영화, 사진, 출판물 등 정보성 자료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지만, 북한 등의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 등 제재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적성국교역법을 기반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은 이런 ‘제재 위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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