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최근 VOA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해외 동상 건립 활동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우리는 이들 보도 내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보도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종류의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북한 전문가패널이 이런 보도에 나온 베냉 상황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도 북한의 베넹 동상 건설과 관련한 VOA의 보도에 대해 북한의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에릭 펜튼-보크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VOA에 전문가패널의 이전 보고서들에 동상 건립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면서, 특히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활동과 이런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여러 위장회사 관련 내용들도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가 아프리카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미터의 동상을 건립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이후 해당 동상의 도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