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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군 ‘한국 국민’ 사살…‘유엔 진정서·소송’ 방법”


[VOA 뉴스] “북한군 ‘한국 국민’ 사살…‘유엔 진정서·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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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주목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규약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여전히 해당 조약 관련국이라는 것입니다.

제러드 겐서 / 변호사·유엔 국제법 전문가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약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 등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어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7조, 인간은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모멸적인 대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으로는 유엔 시민·정치적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시민.정치적 위원회가 국제규약 ICCPR의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별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 대북 제재 전문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거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정전 협정을 어기고 포로로 잡아 강제노역을 시켰던 당시 한국 군인들이 최근 승소한 바 있습니다.”

노정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온 것은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협조해 공동 조사에 나서는 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언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책임을 지는 것의 첫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외교적인 수단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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