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혐의서한을 보낸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 인권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한국 정부의 해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가 보기에 이 법은 국제적 기준의 준수와 관련해 설명이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의 용어들이 국제 기준에 미흡한 사례들이 있다며, 자신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관련 혐의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퀸타나 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을 보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한국 정부가 추가 정보를 유엔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해당 법의 재검토를 제의하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을 담아 해석의 여지가 넓다며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이로 인해 불균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서한은 퀸타나 보고관 외에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균형성과 필요성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특히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에서 명시하는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