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조사해 온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별 성과 없이 이들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3년6개월간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종결지었습니다.
ICC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ICC의 예비조사는 본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ICC는 두 사건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ICC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한계 때문에 포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230 발 가운데 50 발은 해상에 떨어졌고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것은 30 발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CC는 스스로 관할할 수 있는 전쟁범죄의 개념을 ICC헌장 격인 ‘로마규정’에 따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CC는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ICC는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마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할 경우 ICC의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허만호 경북대 교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넘기는 경우엔 ICC 가입국가가 아니어도 관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중국 러시아 두 나라가 북한을 끼고 도니까 한계가 있죠.”
ICC는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ICC는 이번 결정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ICC의 이 같은 입장은 두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두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로 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ICC는 지난 2010년 12월 직권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3년6개월간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종결지었습니다.
ICC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ICC의 예비조사는 본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ICC는 두 사건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ICC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한계 때문에 포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230 발 가운데 50 발은 해상에 떨어졌고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것은 30 발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CC는 스스로 관할할 수 있는 전쟁범죄의 개념을 ICC헌장 격인 ‘로마규정’에 따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CC는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ICC는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마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할 경우 ICC의 강제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허만호 경북대 교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넘기는 경우엔 ICC 가입국가가 아니어도 관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중국 러시아 두 나라가 북한을 끼고 도니까 한계가 있죠.”
ICC는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ICC는 이번 결정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ICC의 이 같은 입장은 두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두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로 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ICC는 지난 2010년 12월 직권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