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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보고서, 이집트 대북제재 이행 사례 소개…"북한발 로켓 수류탄 적발"


2017년 초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실린 이집트가 북한 선박에서 압수한 무기.
2017년 초 공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실린 이집트가 북한 선박에서 압수한 무기.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의 자국 영해 이동을 적발한 이집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사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9일 공개한 이집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관리청(SCA)과 국경항만보호국, 이집트 안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북한을 출발해 수에즈 운하로 항해하던 제재 대상 선박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수에즈 운하의 남쪽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북한 향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따라 수색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수색에서 적발된 로켓 추진 수류탄은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참관 아래 이집트에서 폭파, 해체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 ‘지선’ 호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수류탄은 2.3t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가려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집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 이행을 위한 정책과 운영 조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식별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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