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관련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비상조치를 처음 선포한 것은 2008년 6월 26일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핵 신고를 하자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 적용 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녹취: 부시 대통령] “So in keeping with the existing six-party agreements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to North Korea's actions with two actions of our own. First, I'm issuing a proclamation that lifts the provisions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부과된 무역·금융 거래 금지와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대신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13466호을 통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국가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 관련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 13551호는 한국 해군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미국의 안보 등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1718호와 1874호 위반, 자금 세탁과 물품 및 통화 위조, 현찰 대량 밀수, 마약 밀매 등도 국가비상조치 유지가 필요한 위협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듬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13570호를 발령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수출 금지 조치의 이행과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수출 금지 조치의 보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도 추가 조치를 불러왔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We’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북한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2일 행정명령 13466호에 서명하며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또다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행위’,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졌던 2016년 3월에는 대북 행정명령 13722호가 발령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을 감행해 미국과 동맹국을 갈수록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더욱 열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9월 발표한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당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국가비상조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그해 7월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 시험과 9월 핵실험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자금 조달을 위한 무역 행위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은 무력 도발,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각종 악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을 역임했던 에릭 브루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관련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은 이런 행정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브루어 연구원] “The US makes the same determination for other sanctions programs, right, such as Iran, the same type of extension is, also done for those sanctions programs, because it's what's legally required in order for the US to maintain those executive order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over time. So it's the basis for those.”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조치는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선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되고, 이를 다시 1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