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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한일 갈등 푸는 단초 될지 주목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 나아가 미-한-일 안보 협력 복원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선고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또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27조를 거론하며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일 간 조약인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해온 일본 입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힌 이후 사법부에 한-일 관계를 고려하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3개월 뒤 또 다른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런 잇단 판결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을대로 깊어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법원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법원의 판결이 한-일 관계를 직접 고려했다기 보다는 국제법적 일반 원칙을 고려했다고 보이지만 그 판결 결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봅니다.”

한-일 외교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를 펴는 데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일 외교의 절대적 원칙으로 삼은 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을 상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가치동맹을 외교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미-한-일 세 나라 정상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식회담 형식은 아니더라도 세 나라 정상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앞서 이뤄진 미-일, 미-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모두 미-한-일 안보협력이 포함돼 있었다며 미국 측이 이번에 3자 회동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한-일 공조 복원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 차원에서 세 나라 정상들의 회동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상 회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문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데다 오는 9월과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거를 앞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측의 거부 반응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원덕 교수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선 양보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번 판결로 대일본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당초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도쿄올림픽에 대한 북한 측의 불참 통보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문제가 불거진 탓에 한국 정부도 양자회동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지금 북한 문제를 놓고 보거나 또는 독도 표기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다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행보를 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동이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 같은 것은 동의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한편 북한은 한-일 관계와 미-한-일 안보협력 복원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한-일 두 나라의 대북 공조 재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도 6자회담

이후엔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전혀 발언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일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북한에 대응하는 데 한-일 갈등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대화와 압박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 핵의 직접 표적이라는 공통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북한을 대화와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두 나라가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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