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팎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이달 말쯤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학 대표]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왕조의 폭정에서 눈과 귀를 빼앗기고 철의 장벽에 가려서 사실과 진실을 모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탈북자들의 편지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이번에도 꼭같이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자유의 목소리 또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전단 살포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와 관련해선 풍향에 따라 정하겠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단에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담기고 전단 50만장 이외에 1달러 지폐 5천장, 소책자 등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매년 북한자유주간 때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려왔지만 한국에서 지난달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 막는 악법으로 자신은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취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날려 보낸 행위로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애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던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박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박 대표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 대표와 이 문제로 상의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일부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미 의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차덕철 부대변인]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위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한과 관련해서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