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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북 탈북민 송환 요구 종합적 판단해 결론 내릴 것”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다시 돌아간 탈북민에 대한 송환 요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여상기 대변인]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동완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장은 탈북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에 기초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강동완 센터장] “탈북자이긴 하지만 탈북자도 엄연히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월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가 송환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자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송환 요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모 씨가 한국 법을 어기며 자진 월북을 했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구하는 데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논리로 송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이유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한국 헌법 상 김 씨가 한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탈북민이라는 점에서 송환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진 재입북한 탈북민에 대한 송환을 요구한 사례가 없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간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된 사이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설사 한국이 송환 요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이 김 씨를 ‘불법 귀향자’로 공개한 만큼 한국 내에서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게 비법국경출입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매체가 밝힌 재입북한 탈북민으로 김포에 살던 24살 김모 씨를 특정했고, 김 씨는 18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 한 배수로를 통해 탈출해 한강 물길을 따라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자택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에선 3만 4천명에 육박하는 탈북민에 대한 당국의 관리에 허점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보위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공식 탈북민은 3만 3천670명 가량이고 이 중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불명자는 900명 가까이 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한국을 벗어난 재입북 탈북민은 2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입북 탈북민 규모에 대해 확인 중이지만 “최근 5년간 북한 측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탈북민 재입북자는 총 11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는 한국의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잘 알려진 탈북민 임지현 씨가 재입북한 뒤 선전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의 정확한 재입북 배경은 아직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관리 부실은 담당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900명 정도의 경찰 인원이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지정돼 한 명 당 적어도 탈북민 3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권 침해 소지를 피해야 한다는 부담도 관리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입니다.

[녹취: 이규창 실장] “신변보호 담당관이 그 일만 하면 30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를 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재입북이 우려되면 가장 극단적 방법은 탈북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건 또 국민과의 차별 문제도 생각될 수 있어서 쉽지 않죠.”

한국 내 탈북민들은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그리고 각종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탈북민에 비해 재입북하는 규모가 소수라는 점에서 일부 탈북민들의 일탈 행위를 일반화시켜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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