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최근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이 한국의 국제 비확산 공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2020년 7월 28일, 한국 정부가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에서 특정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추진체 모터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과거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On July 28, 2020, the ROK announced it will remove solid propellant motor restrictions on certain space launch vehicles from its Revised Missile Guidelines (RMG) 2017. This action follows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have past updates to the ROK’s missile guidelines. This change to the RMG does not affect the ROK’s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The United States works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a wide range of security issues. We remain firmly committed to the U.S.-ROK alliance and to the defense of the ROK.”
국무부는 이어“한국은 약 20년 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회원국이며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가입국”이라면서,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The ROK has been a partner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d subscribing state to the Hague Code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for nearly two decades, demonstrating its steadfast commitment to nonproliferation.”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며, 한국은 2001년 가입했습니다.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지침은 대량살상무기(WMD)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한국은 2002년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청와대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202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979년 처음으로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데 이어 2001년, 2012년, 2017년 등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거리 8OOkm 초과 고체연료’에 대한 개발은 제한해 왔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