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이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한국 국회의원들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에 보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검토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납북 국회의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6·25전쟁 시기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IPU) 산하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에 보내 북한에게 이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밝히고 유해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8일 이후 서울 등을 점령한 북한군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확인된 수만 9만 6천 13명에 이르는 한국 국민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여기에 전, 현직 국회의원 41명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와 민간이 납북자 송환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 이후에도 납북된 한국 국민 516명으로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에도 한국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 의원은 “2008년 이후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표현 안에 납북자를 뭉뚱그려 넣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3차례 남북정성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난 9월 22일 북한이 한국 표류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납북자의 행정을 규명하고 유해를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의원연맹(IPU)은 태영호 의원이 보낸 진정서에 대한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에, 검토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PU 서면답변] “In general, they will look at any letters they receive, determine if the request meets the parameters of their work and, if so, work on investigating the situation and coming to a decision.”
IPU는 아직 해당 진정서의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IPU는 받는 모든 서한을 검토하며, 요청 사항이 IPU의 업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상황을 조사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8일 VOA에, 북한의 납북자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피해 당사국 모두가 즉각 행동에 나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195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적어도 8만 명이 납북됐는데, 명단을 보면 모두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납북됐습니다. 국회의원들까지 거기 포함된 겁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관방장관과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했던 스가 요시히데가 선출된 것은 납북 문제 해결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