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제재 대상자들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미 재무부가 경고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최근 발령했습니다.
특히 고가 미술품 거래는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가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며, 이는 해외자산통제실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제재 대상자들이 고가 미술시장의 취약점을 악용해 왔다며, 주요 사례로 북한과 레바논,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PoE)이 3월 제출한 연례 최종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예술품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앞서 보고서에서 홍콩의 한 미술관에서 2019년 12월에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에 위치한 ‘만수대 미술관 (Mansudae Art Museum)’에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을 보여준 보도가 2018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이를 제재 위반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그 외에도 랴오닝성 단둥시의 ‘진자오 미술관(Jinzhao Art Museum)’이 만수대창작사의 예술가와 미술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주의보에서 고가 미술품 시장의 특정한 특징이 제재 회피 등 불법 금융 활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매력적’이라고 경고하며, 고가 미술품이 제재 회피에 악용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판매와 구매에 관한 투명성 결여, 높은 수준의 익명성, 기밀성 등의 취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위장회사나 중개자들이 고가 미술품 구입, 보유, 판매 과정 뿐 아니라 대금 송금과 지불금 수령에도 자주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은 제재 대상과 다른 불법 행위자들이 고가 미술품 거래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진짜 신분을 숨길 수 있게 해줄뿐 아니라, 법 집행∙규제 기관의 불법 행위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품의 이동성, 은폐 가능성, 주관적 가치는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더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현 규정에 따라 미술품, 영화, 사진, 출판물 등 정보성 자료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지만, 북한 등의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버먼 개정(Berman Amendment)’에 따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적성국교역법 (TWEA)’에 규정한 수출입 금지 대상에 정보성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하지만 이같은 면제가 제재 대상자나 조력자들이 현금, 금, 암호 화폐 등 금융자산을 고가 미술품으로 교환하는 방식 혹은 그 반대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개인, 단체 등 제재 대상자가 연루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적성국교역법을 기반으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가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미국 국적 개인과 단체들은 이러한 ‘제재 위험(sanctions risk)’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미술관과 박물관, 경매 회사, 중개상 등은 직면 가능한 제재 위반∙회피 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