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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유엔 회원국들 대북결의 준수해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올해도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26일,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발표한 주의보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결함이 있는 나라들과 관련한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 (Counter Measure)’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북한과 북한 정부,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경제 금융 제재와 관련한 다수의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안보리 결의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범죄단속반이 2016년 11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이나 이들을 대리하는 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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