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나 제3국인이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개된 것만 놓고 볼 때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앞선 다른 3건의 다른 기소 사례들을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소니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 씨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9쪽의 기소장에는 박 씨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악성코드 유포 등의 상세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박 씨가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컴퓨터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연루설을 부정하지만, 법무부가 확보한 진술서 등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들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탄위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마약 밀매, 북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불법 경제 활동 등 대북 제재 위반이 법무부가 제출한 기소 사유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 기업 ‘단둥훙샹산업개발’과 이 회사의 대표 마샤오훙, 그리고 고위 간부 3명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WMDPSR)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한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면서 연방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