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동철은 2014년 4월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만4천910 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거래 내역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