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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인권실태 피구금자 수준에도 미달…4명 중 1명 공개처형 목격"


한국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와 군인들.
한국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와 군인들.

한국 내 시민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군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피구금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처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19년 7월에서 2020년 6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와 기존 북한군 인권실태 관련 문헌 분석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면접 과정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풍문으로 들었다는 내용은 모두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확실히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례로 채택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30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8명은 군 복무기간에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가 특정된 7건 사례 가운데 공개처형이 집행된 시기는 1990년대에 3건, 2000년대 3건, 2010년대 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기찬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처형은 당이나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할 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만 군에서의 공개처형은 군 사기를 고려해 민간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 비해 드물었다는 게 공통적인 증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기찬 연구책임자] “김정일 위원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군 최고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예를 들면 군 물자문제라든지 훈련 문제라든지 기강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마침 그것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했을 땐 평소 같았으면 공개처형되지 않았을 사안이라도 공개처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탈북민들은 군 검찰이나 군 재판소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공통된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군 내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면접자 가운데 90%에 달하는 27명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증언한 사고 52건 가운데 건설지원이나 벌목 등 작업 중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나 익사 등 안전사고가 11건, 훈련 중 사고와 구타·가혹행위 등 관련 사망 사고는 각각 8건, 그리고 총기사고 6건, 영양실조 관련 3건이었습니다.

이 연구책임자는 “북한의 군대는 각종 농촌 지원이나 건설 지원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며 “안전장비와 중장비가 부족해 모든 것을 육체노동으로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고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기찬 연구책임자] “북한에선 경제난 등 열악한 현실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거의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벽돌을 다 2층, 3층, 5층, 10층으로 지어 나르고 흙더미도 다 삽으로 파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적 한계, 집중력 저하, 안전장비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중경상 입는 것 더해서 엄청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말 많이 증언을 모았습니다.”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고, 피면접자의 80%는 구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책임자는 “부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혹행위를 상당히 용인한다”며 “음지에서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군들의 경우엔 성폭력 피해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여성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남성 상급자의 성폭력으로, 이 연구책임자는 “성폭력이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지만 피해 여군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남자의 경우 의무제로 10년, 여자는 지원제로 7년 복무인데도 휴가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면접자 중 정기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일부 군인들이 부대에 물품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물자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교 조차도 장마당 기준 쌀 1㎏ 가격인 5천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책임자는 “북한군 인권실태는 선진국 피구금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개선의 출발선은 유엔이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해둔 ‘넬슨만델라 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기찬 연구책임자]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제도 안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그들의 주거기준이나 식사기준이나 규율이나 만약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지키면서 대우를 해주고 처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증적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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