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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코로나 구실로 인권 위반 안 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일부에서 인권 탄압과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비판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각국의 제한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구실로 각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위반하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비상조치’가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을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가 돼서는 안 되며 오직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첼레트 최고대표] “Emergency powers should not be a weapon governments can wield to quash dissent, control the population, and even perpetuate their time in power. They should be used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pandemic – nothing more, nothing less.”

바첼레트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권 보장, 고문과 자의적 구금 금지 등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첼레트 대표는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바첼레트 최고대표] “There have been numerous reports from different regions that police and other security forces have been using excessive, and at times lethal, force to make people abide by lockdowns and curfews. Such violations have often been committed against people belonging to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segments of the population,”

여러 지역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주민들의 이동 제한과 통행금지령 준수를 위해 과도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물리력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 종종 자행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조치 위반에 대한 일부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녹취: 바첼레트 최고대표] “Shooting, detaining, or abusing someone for breaking a curfew because they are desperately searching for food is clearly an unacceptable and unlawful response. In some cases, people are dying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measures that have been supposedly put in place to save them,”

단지 음식을 구하기 위해 통금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구금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또 당초 인명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조치들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각국의 ‘비상 예외 조치’와 관련해 ‘정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각 정부가 공공보건을 위해 ‘국가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이동·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조치는 국내법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근거에 부합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만, 법치주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팬데믹’ 자체보다 더 오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인권 위기로 바뀌면서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전염병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억압적 조치를 채택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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