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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제재 개정…“불법거래 개입 해외금융기관 제재”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한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봉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대북제재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은 9일,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NKSPEA)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윔비어 법안 통과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관련 새로운 금융 제재 조항이 생겼고, 이를 연방 규정에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방 규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금융기관(FFI)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먼저 미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 하에 미국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게 외국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 서비스 (significant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 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를 연방 규정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지사의 불법 금융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혹은 통제하면서 미국 영토 밖에 설립되고 유지되는 기관들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자산통제실은 사치품 (luxury goods)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으로 수입, 수출, 재수출이 허용된 물품에 관해서는 사치품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북 제재 규정이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2010년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따른 경제 제재를 담은 ‘북한 제재 규정’을 발표했고, 이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 (CAATSA)’ 이행 등을 계기로 수차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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