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부분 폐쇄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에서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딸 이방카 트럼프 씨도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17일, 뉴욕주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아서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법무장관은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발견하며, 일부 주요 주체들을 대상으로 선서하에 심문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그리고 뉴욕주 법무장관실 측과 2시간 동안 심리를 가진 후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주 검찰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기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거군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 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그럼 17일 심리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가 대출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골프장이나 초고층 빌딩 같은 자산의 가치를 “사기 또는 오해 소지가 있도록”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와 관련해 현재 형사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면책 특권을 주지 않고 형사 대배심 앞에 증언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 주법을 우회하기 위해 뉴욕주가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에 대한 수사가 또 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금 트럼프그룹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 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민사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와 별도로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형사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맨해튼 검찰은 지난해 트럼프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탈세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민사, 형사 이렇게 두 가지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형사 수사에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형사 수사 증거를 모으기 위해 민사 수사를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AP 통신’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증언한다면, 맨해튼 검찰이 감독하고 있는 형사 수사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소환 대상이 된 자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이방카 트럼프 씨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자신의 의뢰인들이 맨해튼 법원의 형사 수사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원 판결에 따른 반응을 살펴볼까요?
기자)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우리의 적법한 수사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항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에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은 21일 안에 증언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해당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15일 성명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뉴욕과 그 너머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룬 위대한 기업에 대한 엉터리 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인종적 동기의 마녀사냥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위기를 또다시 넘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17일, 연방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65표대 반대 27표로 통과한 건데요. 임시지출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임시지출안 기한은 오는 3월 11일까지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정부는 임시 지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2022년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지만, 아직 예산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작년 9월 30일, 의회는 극적으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사태를 막았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3일을 연장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지출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한이 18일이었습니다.
진행자) 만약 18일까지 임시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었네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정부를 운영할 지원금이 끊기면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임시지출안 통과로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보통 셧다운 위기가 닥치면 정가에서도 긴장하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는데, 이번엔 비교적 조용하게 임시지출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AP통신은 올해 중간선거가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대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것으로 양당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분별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어떻게 볼지 상상이 되냐”며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 뭐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정당에 따라 확연히 의견이 갈리는데요. 한 예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군대 내 백신 의무화와 연방 정부 공무원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방역 지침 외에 또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뭔가요?
기자) 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군사 부분과 비군사 부분을 같은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군사 부분 지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이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 의회 하원이 16일 새로운 낙태 제한 법안을 78대 39로 승인하고 이를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기존에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낙태 제한 시기를 기존보다 9주 앞당긴 겁니다.
진행자) 법안에 따르면 임신 이후 15주가 지난 산모는 법적으로 아예 낙태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바로, 산모가 목숨을 잃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있을 경우, 또는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의 위험을 안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예외 사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기자) 다나 트라불시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에 반대한 로빈 바틀맨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바틀맨 의원은 만약 11살짜리 소녀가 강간당한 뒤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15주 이후에 알게 됐다면 이 법안에 따라 낙태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법안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에는 낙태 클리닉이 얼마나 많이 있죠?
기자) 낙태 권리 지지 연구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는 65개의 낙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른 미국 남부 지역의 주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에서의 이번 법안 처리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 거죠?
기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조만간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오는 7월쯤 이 법안이 효력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 외에도 최근 다른 주들도 낙태 제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5일, 애리조나주 상원,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 역시 임신 15주가 지난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주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됐는데요. 텍사스주가 낙태의 단속이나 처벌 주체가 아닌 개인이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제한법 시행 이후 낙태 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주 보건 당국 발표에 따르면 낙태 제한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보고된 낙태 건수는 2천200건이었는데요. 이는 이전 달인 8월의 5천400건보다 60%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진행자) 현재 낙태와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2018년, 임신 15주 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낙태 제한법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반세기 전에 나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그러니까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제기됐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 현재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진보 성향인 상황인데요. ‘AP’ 통신은 대법원이 지난 변론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을 지지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년 동안 이어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번복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